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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14 20:34
조회수
1,403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407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02.09~03.14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4년 2월 29일 저녁 10~11시사이경 

술을 마신상태엿고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탄상태로 건너다가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본인은 영상 미확인) 

그로인해 경추골절 4주 진단을 받게되었고 


현재 상대측 보험사에선 과실치사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담당 조사관이 cctv영상 확인결과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적색신호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답니다.


현재 치료비만 총합 600이조금 넘게 나왔는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며 과실치사가 몇정도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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