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31 19:20
조회수
1,686
제목

[사망사고] 고속도로 후진차량에 1차사고 후 2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309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안전벨트미착용. 전방주시태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

본문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진출로 착각해 후진하던 개인택시와 1차 충돌 후 튕겨 나와 뒤에 오던 2차 차량의 역과로 인해 사망한 건입니다. 1차가해자 자동차보험 대인한도 2억. 2차가해자 타인차량운전으로 책임보험외에는 없음. 1차 가해자가 대인최대한도로 합의금지급하고 2차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면 2차 가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