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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07 09:21
조회수
1,702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문의 드림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1 5 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7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비골 원위부 골절, 금속플레이트 고정술, 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확정

본문

오토바이 저속 운행중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비골 복합골절로 수술했고 전치 10주이고 직접 운영한 오토바이수리점도 기술직인 관계로 폐업중이며 투잡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보행까진 일년정도 예상된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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