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78세)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확인해보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지나치고 왔다고 합니다.
아빠와 확인해 보니 그 사고 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피해자 블랙박스에 아빠의 모습이 찍혀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기 전 형사에게 출두 요청을 받아서 사건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합의금 등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