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17 19:55
조회수
1,600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78세)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확인해보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지나치고 왔다고 합니다. 아빠와 확인해 보니 그 사고 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피해자 블랙박스에 아빠의 모습이 찍혀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기 전 형사에게 출두 요청을 받아서 사건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합의금 등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