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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27 08:27
조회수
1,56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외상성 시신경 손상

피해자생년월일
1992 / 01 / 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계산기 적용시 1~ 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시신경 손상(영구) / 광대뼈 골절, 폐쇄성 두개골 골절, 안와내벽 폐쇄성 파열 / 턱 관절 돌기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신호등(일방통행)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신호등에 뛰어서 80~90% 지나갔을때 상대차량에 치임 우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으로 현재 시력 0.03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3개월 지났지만 호전되지않고 주치의로부터 영구장애로 판정 받음 4월 18일 구공판 넘어가고 25일에 가해자 변호사 선임후 공소장부본 제출해서 대응하기 위해 상담요청합니다 형사랑 민사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월요일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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