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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27 09:29
조회수
1,59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건 위임

피해자생년월일
1962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11,12번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두달전에 왕복2차선도로 길가에서 친구분과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 이야기론 초행길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급하게 피하려다가 핸들을 급하게 꺽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초진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말로는 수술 보다는 우선 재활적 보존치료를 권해서 4주차부터 척추보조기 착용후 거동은 가능하게 되었구고, 두달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여 외래치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추후 후유장애도 걱정되구요.

혹시나 일찍 퇴원했을때 나중에 합의볼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가해보험서측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지(마냥 보험사에서 제시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둘째, 통원치료 받으면 불이익은 없는지?

 

셋째,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넷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위임을 지금부터 하는게 맞는지? 제 생각은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시골분이라 보험회사 직원에게 불리한 합의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왠만하면 위임하고 싶어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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