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우후 7시경
전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상대는 개인택시 인데요
저는 걸널목 정지선에 서있었고
택시는 홍단보도 걸쳐서 정차한 상황
보행자가 있으니 택시가 후진하다
서있던 저를 충격했는데요
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공재조합에서도 현장에 나왔었고
제 보험사와 경찰도 나와서 초동수사를
했는데요
저도 경미하지만 다쳤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 이야기 하며
보험접부 안해줍니다
경찰서 가서 사고조사 해야할까요??
걸널목에서 걸쳐있다가 후진사고는
도교법 몇조 위반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