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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28 21:13
조회수
1,735
제목

[부상사고] 음주차량 후진 충돌

피해자생년월일
0205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잘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골목길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정차하라는 경찰차와 도주중인 차량을 목격후 골목길이라 경찰차가 못 따라가는걸 보고 오토바이인 제가 도와드릴려고 도주하는 음주차량을 따라가던중 음주차량이 골목길에서 마주보고 오던 차량과 만나 정차했고 제가 음주차량 뒤에 붙어 더이상 도주못하게 뒤에 붙어 멈춰있었고 음주차량이 후진하여 탑승중이였던 제 오토바이를 두번 박았고 그후에 경찰차가 와 검거하였고 현재 저의 시점에서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보험접수하여 합의해야하는지 어떤부분이 더 금전적으로 이득인지 몰라서 연락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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