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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13 09:43
조회수
1,662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피해자생년월일
88세 남성노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어보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1늑골 이외단일 늑골의 골절 4주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수리비 80 만원, 통원 치료비

본문

편도 2차에서 신호등없는 건널목 우회전시 전동휠처탄 88세 노인과 저의 조수석 뒷자리 문짝 손잡이 부분과 스치고 저는 돌뿌리에 걸린것으로 인지하고 집근처에서 목격자가 따라와서 알게되고 바로 보험사 연락하면서 사고 장소로 이동 피해자가 넘어지지않고 늑골 금이갔다고 전치 4주 통원치료 하고 저는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전후방 카메라에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저는 모르고 간 상태 입니다. 검찰에서는 전방주시 안하고 보행중인 전동휠처에 제가 사고 냈다고 하는데 그경우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기에 사고를 모를수가 없는데 음주도 약물도 안했고 사고를 알고는 도주할 이유가 없는데 애매한 상태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전면허증은 반납 상태이며 만약경우 법정에서 진다면 면허 정지되는지 보험료도 제가 다 물어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상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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