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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08 09:03
조회수
1,434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0년3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보험사측)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골절,요추압박골절외/ 대퇴골 금속핀고정술/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천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당하신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는 60년생이시고 직업은 일반주부입니다.

 

2023년 12월 말 오전10시경 신호등이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근처(횡단보도 6-7미터 부근)를 건너다가 아기를 안고 시속 40-50km로 운전한 가해자(경찰 사건 기록 조사에 아기를 안고 운전한것이 진술 되어 있음)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부상내용은

1. 우측대퇴골 골절: 금속핀 고정수술

2. 요추 압박골절(3-5번): 대퇴골 골절 수술로 누워있으셔서 복대 치료만 받음

3. 우측 갈비뼈 골절

4. 우측 족부 및 무릎부위 다발성 손상

 

받으시면서 아직도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는 모친 과실을 30%산정하고 예상후유장애로 계산하여 5,000만원을 제시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센항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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