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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12 10:44
조회수
1,509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12대중과실) 사고의 적용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50-02-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조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골절 경추 중앙 척수손상 비골두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조사중

본문

안녕하세요 야간에 일어난 왕복10차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녹색불(깜빡거리는 점멸등이 아닌 처음 보행자 녹색 신호부터 출발)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고령의 노인(70대) 특성상 걸음이 느린탓에 10차선의 긴 횡단보도를 다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완주하지 못한 상태로 중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완주를 약 20%정도 남긴 상태에서 계속 횡단하다 자기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보행자는 20주이상의 진단이 예상되며 중상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비록 보행자신호가 적색에 충돌한 사고이지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사고인 12대중과실 사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행자가 분명하게 처음 녹색불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것이 확인되는 cctv는 확보되었으며

반대로 운전자가 자신의 신호를 받고 정상 출발하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충돌하는 명백한 운전자의 블랙박스 또한

있는 상태입니다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사고인 12대중과실을 적용시킬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하시면 됩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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