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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05 16:28
조회수
1,480
제목

[부상사고] 얼굴부상 후유배상

피해자생년월일
19910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임시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식물인간 위험 판정을 받아 치료하여 행동은 정상이나 상악이 짭아지고 코뼈가 일글어지고 얼굴에 심한 흉상이 남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의료자문 자체를 동의하지 않아 서로 제시한 금액은 없음

본문

1991년생 아들이 2010년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음주운전 차량으로부터

가해를 받아 3명이 사망하고 ..

아들은 10년이상을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상태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상담받은 적이 있던 사건이네요.  보내주신 자료 검토후에,


자세한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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