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06 13:00
조회수
1,673
제목

[개호사고]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 5월2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 15만원 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2024년 1월 14일경, 전 오토바이배달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전 내리막길을 서서히 내려가던 와중 오르막을 과속으로 올라오던 차량에 너무 놀라서 순간 멈춤과 동시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먼가 이상해서 오토바이를 차 앞에 세워놓고 운전자쪽으로 가서 창문을 내려보라고 했더니 창문을 연 동시에 술냄새가 풍겨왔고, 음주하셨죠 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창문을 닫고 제 오토바이를 치고 난뒤 도주 하였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전 경찰서로 가서 경위서를 쓰고 있는 와중 운전자가 잡혀서 왔습니다.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그때의 충격때문에 오토바이 핸들도 못잡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그 운전자는 경찰에 조사를 받지도 않고, 생계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며 여즉 운전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 그 뒤로 아무런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피해와 오토바이 렌탈료까지 밀려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조서를 쓰러 갔을시에 형사님께서 그때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자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너무 답답합니다.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저희 어머님 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