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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19 16:07
조회수
1,45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4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4,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상박골,경비골골절,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평소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당일에도 자전거로 출근중 교차로에서 신호를받고 진행중 죄측편에서 갑자기 승합차가 돌진하면서 저를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난후 잠시후 119와 경찰관이 출두하여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뒤 경찰 조사관으로 부터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박을 확인한 바 신호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검사결과 쇄골골절, 상박골골절, 다리 경비골골절등 여러군데 골절상으로 입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상박골골절만 핀고정수술을 받고, 타부위는 다행히 수술은 하지않고 기브스를 고정한채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잇으나,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향후 피해보상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 처리진행에도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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