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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20 18:44
조회수
1,772
제목

[사망사고] 가해차 운전자와의 합의시 유의해야 할 점

피해자생년월일
1960.2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300만원 수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원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3.9월 교통사고로 남편(63세)을 잃은 여성(60세)의 남동생 입니다.
본 사건은 지난 1월에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가해차 운전자와 변호사 모두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저희 유가족들은 교통사고나 소송에 경험이 없는 비법률가로서

합의서(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아래의 합의서(안)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
둘째,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지?
온라인 상담을 요청합니다.

< 가해자측에서 보내온 합의서(안) >

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순수 위로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으로 금 000 원을 지급한다.
나. 위 가. 항의 합의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OO보험의 운전자보험상품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 가해자가 본 합의와 관련하여 보험사(공제조합 등)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즉시 채권양도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한다. 채권양도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합의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가 배상한다.
라.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경우를 불문하고 합의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본 합의는 모두 무효로 한다.
마.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안내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상담 요청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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