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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28 02:12
조회수
1,52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0년 8월6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일 13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동승자 과실 20%,기왕장해,중복장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기타 다발 골절,개방성/제1경추의 폐쇄성골절/입원기간1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100만원

본문

어머니는 청각장애 2급으로 교통사고 합의금건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23년 3월13일 전라도 고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동승자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운전자 전방주시태만으로 방파제에 부딪힌 단독사고입니다.

당시 안면 골절과 경추1번 골절이 있었고 안면 수술 후 패혈증으로 한달가량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동으로 이동후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이틀전 경추 1번 뼈가 붙고 있다고 하여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재활병원으로 전원한뒤 10개월가량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지럼증과 두통이 남아있지만 오랜 병원 생활로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셔서

지난주 퇴원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 합의 금액 제시를 하였는데 2000만원으로 합의 얘기를 합니다.

병원비로 이미 많은 비용을 지급하였고, 동승자 과실 20%, 기왕장해로 인해 합의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저희느 초기에 간병비 및 용품 지원으로 약 1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합의금을 선정했다면 금액이 다를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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