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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06 21:52
조회수
1,542
제목

[사망사고] 자건거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8년 사고당시생일이지난것 같아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인사로인한 악성뇌부종 /22일 감압적 개두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3년9월16일 영등포로 64길 사거리 이면도로 대윤병원에서 장훈고 방향으로 직진 할머니 58년생 전방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신시장 방향으로 부딫혀 도로에부딫혀 사고직후 구로고대에서 수술및 치료 후 23년 10월7일 사망 외인사의한 뇌연수마비 및 악성뇌부종 사망 별지첨부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가정 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1차 공판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하셨고 2차공판이 5월31일입니다. 피해자측 변호사님은 1억5천합의 치료비 별도 치료비는 7800만원 저희는 양벌이이구 기본월급을 받고 있어요 . 경제적으로 여의치못하여 합의하지못하였구요. 저희가 촤대금액도 5천 .정도인데 일배책 1억 있어요. 형사합의가 하면 처분을 약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를 못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형사공탁도 생각하고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 1억을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민사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합의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변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전화로 상담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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