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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12 19:34
조회수
1,71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1.09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7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0만원

본문

화물적재차량에서 차량움직임으로 인한 낙하사고 보험사 화물공재로 과실은 가해자100퍼센트인상화이고 장애6등급판정과 5년째 병원치료중이며 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이고 저희측은 5억정도생각하고 있으나 화물공제에서 8천만원의 턱없는금액제시로 소송준비중입니다.현재 끝없는 치료로 생활고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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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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