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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23 16:53
조회수
1,703
제목

[부상사고] 버스 개문 발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6.05.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방성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와중, 버스 기사가 아예 보지 않고 뒷문 닫음

한쪽 발이 끼인 상태에서 출발, 버스 밖으로 넘어지며 다리 위를 버스 바퀴가 밟고 지나감

정황은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에 정확히 찍혔고, 경찰에서 증거 수집 후 12대중과실 개문 발차 형사 입건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개방형 골절(뼈가 보이는 상태의 부러짐)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 여러 군데 골절 → 철판 보강 등으로 뼈 맞춤 (수술2번)

✓ 정강이 살 소실 → 피부 이식, 근육 이식 (수술2번)

✓ 1달 넘게 입원 치료 중이며 언제 퇴원할지는 모르는 상태, 근육 및 피부 생착 위해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으며 향후 지켜봐야. 

✓ 신경 손상으로 발목이 움직이지 않음 → 3개월 지켜봐야. 돌아올지 장담하긴 힘들다.


1.  담당 경찰관께서 가해자 과실이 명백하고, 치료가 끝나는 것(손해가 산정되기)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셨고, 사고 후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제 진술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수술 판독지, 진로 경과 기록지, ct, x-ray mri>를 복사해 달라고 합니다. 이걸 해줘도 되는지, 앞으로 어떤 순으로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2.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고, 자신들도 경과를 알기 위해 의무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다른 의도는 없을까요? 의무기록 제공 시 보험사 측에서 의사 자문을 받아 위자료 등을 깎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자료 제공하여 장해 등급 판정 등에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의무기록 등 끝까지 제공 없이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형사 합의금, 민사 손해배상금 등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4. 수임료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동생분 사고건에 대해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향후 경과를 지켜 보신후에   민형사관련 선임여부는 추후 재논의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재문의하십시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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