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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24 23:59
조회수
1,58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5년9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공제회측 제가 과실 많다고 주장 몇% 얘기안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발목 복합골절로 핀 고정술 시행 10일~12일 정도 입원 통원치료는 자주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만원 미만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저는 음식배달하는 라이더 입니다

2022년12월17일 편도3차선 가장자리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음식점방문하여 음식물전달받고 오토바이 짐통에 음식물 넣고 오토바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제 머리와 어깨를 치면서 제가 쓰러짐과 동시에 우측 발목이 버스 바퀴에 깔렸습니다.

이사고로 1.우측발목 양측 복사 골절 2.우측종골의 골절 3.우측 족근절의 골절  8주 진단 받았습니다

핀 고정술시행 약10일간 입원했구요.퇴원후 통원치료 일주일 정도 하다가 통깁스 한달하고 이후에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제 스스로 2~3개월 재활훈련 했습니다 2024년1월에 핀 제거수술받고 또 2일 입원하고 다시 통원치료 했습니다.

3월쯤 합의시점 된것 같아서 버스공제회 연락해서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몇가지 서류 준비 하라고 그러더군요~

1.응급실초진기록지 2.입원경과기록지 3.각종검사결과및 CD 등 공제회 담당만나서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하고 서류 전달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과실부분에서 한번도 논한적 없구요 저는 경찰조사에도 제가 피해자로 되어있고 또 사고 당일 버스기사가 전화와서 제가 못봤다고 하면서 정중히 사과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당연히 피해자로 생각하고 치료에 전념 했습니다.그런데 합의시점에서 

의료부분에서는 전혀얘기 없구요 제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어이가 없습니다.

공제회쪽에선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저는 제가 일 못한것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되어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여부도 따질겸 소송으로 진행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제회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소송으로 간다면 제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맡아 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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