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 차선변경후 헬멧블루투스에서 이상소리가 나고 오토바이에 갑자기 견고등이 떠 1차로에 잠깐 대각선 방향쪽으로 정차중이었는데 5~10초뒤에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저랑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난뒤 경찰이 출동했고 인근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인계되어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출석하여 경찰이랑 사건현장cctv를보면서 진술을 했는데 제가 불법유턴을 할려고 1차선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해 있었다 라는 진술에 상대방에 거짓 의견일수도 있지만 경찰이 일단 저를 가해자로 판단했다는데 이게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 또 과실여부 판단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정강이 골절 6주 진단 받았습니다.
사고나기 지점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가 있었고 그부분 지나가면 살짝 언덕이었는데 속도가 50~60키로로 주행하던 상대방이 저랑 접촉사고가 난겁니다 이부분도 경찰서에 나중에 진술하라갈때 참작이 될까요 가해자 피해자에 나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