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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8-05 17:36
조회수
8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ptsd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9005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30~4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술X, 입원 X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하지 않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발생한 공황장애, PTSD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9월 26일 공무상 출 장으로 수원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1차선에서 후방 화물차에 추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운전을 교대한 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잠들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는 별도의 중대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전신 통증, 울렁거림, 식욕저하, 불면, 불안 및 과각성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도 1~2주 1회 염좌 치료도 지속 중)

사고 후에는 운전과 차량 동승이 어려워졌고, 증상이 점차 사람이 많은 장소와 대중교통, 식당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고와 동일한 업무를 준비하는 시기에 고속도로 운전시 공황발작)


이후 대학병원에서 종합심리검사, 심박변이도 검사 및 CAPS 평가 등을 받았고, 2026년 7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공황장애를 최종 진단받았습니다. 현재도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와 상담(8회기 종료), EMDR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다만 사고 직전 다른 사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무상 요양에서는 사고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를 인정받았습니다. - 관련하여 주치의 선생님께서 소견서에 내용 작성



아직 합의 이전이고, 저는 사고로 인해 병가와 연차, 짧은 휴직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일과 병행하며 증상이 심해져,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1) 수임료, 
2) 소송 전 합의를 위한 법적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OR 소송을 바로 준비해야하는지
3)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공항장애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후유증으로 인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해자분이 겪는 고통이나 손실에 비해 현실적인 피해보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치 않고 보험사와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상당기간 치료가 요할 수 있는 병명이므로  충분한 기간과 치료기간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 까지
치료에 전념하시고 난 이후 보험사와 마무리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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