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08 16:14
조회수
1,665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탑승중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7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제출자료미흡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대2정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1번방출성골절,고정유합수술시행,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지난10월18일새벽4시경 집근처에서 오토바이는1차선주행중이고 3차선에 유턴내지 좌회전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피해자는 오토바이뒤쪽탑승중이었고 헬맷미착용이며 추돌충격으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입었습니다.
척추 수술진행후 수술날로부터 12주진단받고 3달간 입원하였다 지금은 퇴원상태입니다. 처음겪는일이라 주변의말만 들었을뿐 합의금이나 보상내용은 어찌할줄몰라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취업한지 며칠안되서 법적인 서류제출이 어려운상태이고 저는 피해자 형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라고 몇번 인사만 왔을뿐 아직구체적인 합의얘긴 오간적없습니다.ᆢ
병원치료비외 개인적발생금액과 처음 수술당시 제가 직장휴직하여 발생한 간병비,후유증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와 사건의뢰를 드릴시 수수료부분까지 가이드라인부탁드립니다 ᆞ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상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