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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05 09:57
조회수
1,546
제목

[부상사고] 골목길 횡단중 교통사고 흉추압박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92.09.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T6,7,8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0만원

본문

2024.01.08 낮 9시경 골목길 횡단중 차량과 추돌로 T6,7,8번 골절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8일부터 20날까지 13일간 입원치료후 지금까지 한의원과 정형외과 물리치료 진행중입니다. 상대 보험 담당자가 계속 만나자고 하는중이며 처음 합의금은 과실 20프로 해서 340만원 합의 안한다하니 과실 없애고 500만원까지 얘기가 나왔으며 저는 치료를 좀더 유래 받고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선임비용과 대략적인 합의금액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상정도가 진단4주라면  흉추 부위 횡돌기골절(척추옆 날개뼈 골절)로 보여져  크게 후유증이 남을 병명은 아닙니다.


소송이나 변호사선임을 요하는 건이 아니므로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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