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짜 : 2022년 8월 30일 새벽 2시 10분경
2. 위치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1-9
3. 택시 뒷자석 탑승 새벽2시쯤
4. 사고 : 직진중에 유턴 차선으로 잘못들어가서 중앙분리대 박음(단독사고) 당시 택시 뒷자석에 탑승중이었음.(조수석 뒷자리)
후유장애 진단도 필요하고 택시공제와 합의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진단명이 척추 후궁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 예상이 되는 건으로, 공제측과 원만한 합의는 어려우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