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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19 14:51
조회수
1,788
제목

[부상사고] 산재후공제조합과합의해양하는데

피해자생년월일
1992년12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최저시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전경비 인대 견열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배달아르바이트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는 택시공제이고 과실은 6대4로 제과실이 40%라고하네요.

사고초반에 자동자보험으로 처리하다 재활치료중 산재승인이나서 산재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을길게하여 다친날부터 1년간요양하고 얼마전 산재장해12급 받았음

발목각도는 잘나오는편인데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및 전경비 인대 견열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경비골신경손상으로 신경손상은 발에 감각손실만있습니다.

 

< 질 문 >

1.앞으로 진행을어떻게해야하나요? 산재가종결되면 공제조합과는 끝난건가요?

 

2.과실도많고 상대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 별 나올돈도많지않을거같은데 소송준비비용만 많이든다며 산재와 초과액을산정해서 합의쪽으로 진행해야한다는 변호사분도계시고, 소송으로가야한다고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해야할런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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