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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05 21:23
조회수
2,02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1.04.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대퇴부심한분쇄골절/S72.3/6개월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 왔었음,

본문

23년10월경 대도로 직진중(오토바이/본인)이였는데 좌측 골목길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차량이 제 왼쪽 무릎을 쳤습니다.


그당시 기절하면서 바로 응급실로 옮겨져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cctv는 있는지는 모릅니다.


보험사에 물어봐도 경찰서 가서 직접봐야된다, 이런소리만하고


처음에는 상대보험사가 7대3 주장했는데 저희보험사가 분심위 진행했는데


경찰서에 상대방이 도로선진입했다고 제가 가해자로 되어있었다면서


제가6 상대방4로 종결됐습니다. 이의제기나 항소가 2월 19일까지였는데 저한테 2월 29일 알려줘서


이미 기간도 지났더라고요, 전 손해사정사도있고 보험사도 믿고 맡긴건데,


계속 안좋아지는 일만생기는거같아 어떻게 진행해야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다리는 여전히 분쇄골절, 재수술 대기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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