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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28 23:38
조회수
1,561
제목

[사망사고] 보상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33 01 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기초연금외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고란 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200만

본문

1933년생 어머님이 왕복2차선 도로를 오후5시경 무단 횡단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던 차에 치여 병원 이송하여 치료중 다음날 새벽 5시경 사망하셨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문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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