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르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이륜차탑승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으므로 피해보상을 받는데 있어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륜차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음주운전을 알고 탄 과실이나,정원초과에 대한 과실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나 이륜차가 피해차량이므로 크게 문제될것은 없을 것입니다. 진단내용으로 볼때 향후 치료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을것입니다. 가해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객관적사실이나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할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본건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함에 있어 법적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불법유턴인지 중앙선 침범인지에따라 10개항목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8-10주이상의 진단이면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형사합의 요청이 있울 것입니다. 사고후 얼마 경과치 않은 상황이라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일정기간 지난후에는 장해를 포함한 피해보상에 대한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니 그때 다시 전화 또는 내방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든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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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