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답변
제반 정황을 알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성인이고 강박에 의한 합의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명백히 합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바로 착오에 의한 합의취소절차를 피해자 본인이 밟았다면 합의취소가 가능했을 지도 모르겟습니다만, 합의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취소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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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