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제2 아빠차 신천 2009년 4월 구입
1.책임보험가입함
2.개인운전차 보험가입
등록절차 (영업사원과 설꼐분. 차대번호
엄마는 계약자. 엄마회사에 지불
6월쯤 사고가 나서 알게됨.
보험 계약자:엄마 차주는 아빠차. 할머니 위에 일인 아빠차 입니다.
피보험:엄마
편도 8차선. 마주보고 A차진행초록등 안전선에 도착할때쯤
도착 주황등이 켜졌을때 빨리통과
80km제한속도길
상대차 B차 유턴 대기중이던차 돌면서 후면충돌
보험사 출동 8대 중과실 신호위반이라 함.
무사고 20년에 2년전 음주운전으로 대형면허운전 취소된 충격이 있음.
8대 중과실이라고 하니까 놀라 차만 수리하는 조건으로 차만 고쳐주겟다고 함.
인사는 절대 들어가는것없이.
보험 재대로 돌려놓고 차도 수리를 해온 과정에서.*
.보험회사 알아보지도않고 차부터 수리해 와서 보험이 잘못됬다고 보고.
또한 알고보니 인사접수를 한적이 없는데 B차량의 운전자가 3일입원하고 퇴원.
저희는 절대적으로 인사없는 조건에 사고처리 하라고 함.
저희는 보험빵빵 소득 1년 60억에 사업가입니다.
이번에 차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이 과실여부도 안하고 거의 협박측
또한 인사는 절대 접수안함.
보험회사측 녹음결과 직원목소리 증거자료 다 들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음
이번에는 변호사담당을 해야될건지 저희 보험엔 운전자 변호사비 벌금비 2000만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잘이해할수가 없어 상담에 응해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만 ~
괜찮으시다면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