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 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담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경우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녹색신호에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충격한 경우라면 통상 10-20%의 피해자과실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충격당시 신호가 횡단보도 적색신호 즉, 차량 진행신호에 충격을 입었다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햇다는 입증이 있어냐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과실에 있어서도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일때 충격입은 경우와는 달리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해주도록 되어있고, 합의 시점은 골절부위에 골유합이 잘되고있어 향후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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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