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택시 교통사고 입니다.
답변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초진 진단기간이 12주정도의 부상인것으로 보아 골절상태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수술및 치료후에도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될수도 있기에 민사합의는 상태를 지켜본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였고 진단이 12주이므로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적당한 금액으로 보시고 단지,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여기에 관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서식란 참조 다운받아 사용가능) 추후 합의금은 후유장해 정도에따라 달라지며 만일 장해가 예상되면 초진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있을 것입니다/ 공제조합과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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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