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나기 전날 회식과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고난날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던중 신호를 뒤늦게 보고..
앞의차를 추돌하였습니다...
경찰도 왔고요...
조사과정중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 측정...0.135%나왔습니다..
전날 마신거라 너무많이 나온거 같아 혈액체취도 했구요..
앞의 차에 타신분 처음에는 몸은 아프지 않타 했는데 다음날 입원하셨더라구요..
한분은 전치 2~3주, 다른한분은 전체2주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거기에 찾아가서 몸상태도 여쮭고..
이런경우에 음주사고(인피사고)가 적용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직 경찰서에 진단서는 안낸 상태이고요... 합의를 하고 있는데 진단서 경찰에
안내는 조건으로요.. 한명당 250만원이야기 하네요...이정도면 일반적인 합의금
액인가요?
돈도 없는 처지라... 합의금 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특가법적용과 특례법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벌금의 정도두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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