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면허,무보험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 이미 경찰에서 조사중이라면 별도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경찰관에게 조사를 독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연락이 되지않는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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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