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입원과통원
답변
저희 바른길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목격자가 있다면 추가적인 목격자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같은 진단명으로 같은 기간의 진단을 받더라도 입원 치료하는 것과 통원 치료하는 그 손해배상금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기간의 일실수입(즉 급여상당의 수입)을 받을 수 있으나, 통원치료의 경우 1회 통원시 약관상에 정해진 비용(교통비 수준)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진단 또는 상해의 확대가 생기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라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통원 중에는 보험사에서 그 추가 확대된 부분이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