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초등생자전거사고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문개방사고는 사고 장소가 주요한 과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개방을 한 차량의 과실을 80%가량 잡게 됩니다.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시에 일방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으며, 9:1이더라도 쌍방과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몇:몇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사고 초반에 위 과실비율에 대하여 확정하는 것이 차후 다툼을 없애는 방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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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