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가족(삼촌)이 5일전 사고를 당했는데요.
한강 마포근처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있은일입니다.
전용도로 대로에서 자전거를타고 직진하시던 삼촌이, 샛길(내리막길)에서 들오는 가해자(자전거)가, 뒤에서 덥쳐 충돌하였습니다. 저희 삼촌은 자전거에서 이탈 쓰러지셨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습니다.
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뇌부분 에서 출혈이 심하여 현재 치료중입니다
초진은 5주 나왔구요, 조카인 제이름이 기억이 났다 안났다하는 약간 횡설수설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의사 선생님께서는 고인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내요.)
어제 가해자(일상생활보상책임 가입자)측 보험 사정인이 와서 예기를 해봤는데,
8:2 과실로 하여 진행 할꺼라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좀 억울하다라고 하니 사무실들어가서 9:1로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을끝으로 헤어졌는데요. (믿음이 좀...)
저희가 이런경험이 처음이라서여, 원래 이런 과실비율인가요?
삼촌은 앞으로 가던중, 뒤에서 가속으로 오는 자전거에 그냥 힘없이 다친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쪽이라 앞으로의 휴의증이 걱정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억울한것이라면 법적대응도 할수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순리대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의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후유증이 남지않도록 충분한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전거도 승차하여 달리는 중에는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차로의 사고는 과실비율의 판단 기준이 차로 폭, 선진입 여부, 차량의 과속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를 본다면 위 사고는 기본 과실 80:20가량으로 판단되고 위 기준이 되는 요인들에 의하여 소폭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측의 무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주 작아보입니다.
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위한 가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