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문제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찰과상, 요추와 척추의 염좌 진단으로 장애진단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인정할 다른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입원치료기간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신경외과 등에서 적절한 진단을 받아 치료 받을 것을 권하며, 추가적인 진단이 있다면 장애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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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