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가불금신청(?)에 대해....
답변
저희 바른 길을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고령이고 상태가 점점악화되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경우 치료비상계 즉,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중 본인부담액을 공제하면 합의금액이 적게 예상이 되므로 보험사에서는 가불금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불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수상후 6개월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약관에의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지급보험금규정에 의한 가불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후 본건에 대한 처리는 가급적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하여주시면 자세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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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