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에만 U턴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U턴 대기 차량이 갑자기 U턴을 하여 마주오는 오토바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후미(U턴 2/3정도 진행)를 충돌한 사건입니다. 경찰 현장검증 결과 쌍방 신호 및 지시사항 등 10대 위반 사항은 적용되지 않고 과실부분(9:1 또는 8:2)만 적용되는 사고 입니다.
사고일은 6/4일, 오토바이 운전(부친-71세, 갈비 및 가슴뼈 골절 9주 진단) 및 탑승(모친-67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8주 진단 - 두분 소일거리로 논,밭농사 조금 - 이천평 정도) 다행히 두분 다 호전 속도가 최근 급속히 좋아져(그간의 큰병원의 치료비는 차량 보험 처리), 집근처의 병원에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원 치료를 권고받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합의하자는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합의 시점 및 합의금 정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와의 합의 시점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상해가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비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가 종결한 시점까지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여 보상(합의)를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