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문제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다시금 합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위 임의로 가져간 합의서를 제시하며 합의된 것 처럼 주장한다면 위 합의서가 합의의 의사가 합치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회사라고 하여 위 합의서를 제시하며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금 택시회사와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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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