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상황은 아줌마 무단횐단이며 오후 5시쯤으로 전혀 어두운 상황아님. 자동차는 본인소유이며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운전자보험이 없음.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갓길로 자전거를 탄 아줌마는를 보고
1차선으로 피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아줌마 갑자기(무단횡단)
차쪽으로 오셨고 미쳐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와 함께 아줌마를 치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는 사거리(좌회전신호받는곳)에 있었고 한 100미터쯤 횡단보도가 또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호등이 있고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동안 아줌마는 사망하셨고(나이 64세) 일단은 불구속수사로 집으로 오기는 하였습니다.
경찰에선 과속운전이 아니냐고 다지지만 좌회전 신호를 받고 50미터도 안된 거리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아무리 밟아도 70키로가 나올수도 없는 상황(규정속도 70키로구간)
일단 피해자유족과 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얼마나 부를지..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우리쪽에 필요한 서류나 증언 등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
사고당시 사람들은 많았는데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가해자 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