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차량은 봉고차이며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면서 저와 충돌했습니다.
좌측 장골(골반) 골절과 요추 염좌로 초기 진단 6주를 받았으며 허리 때문인지 다리가 매우 저립니다. 골반을 다친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100% 가해자 과실인정및 경찰 조사 끝난 상황이며 현재 입원 중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앉지도 못해서 간병인이 필요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여자친구가 직장을 한달간 휴직하고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한달 급여는 200만원인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세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145만원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글을 남김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적당한 것이며 만약 보험회사와 합의가 힘들어 질 경우 어떻게 대쳐해야 억울한 일이 없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간병은 본 여자친구 월급여는 200만원이고 세금신고 다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 보상금 산정에 가장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여부에 달려있는데 골반골절이라해서 반드시 장해가 남는 것이 아니라 골절부위와 골절형태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골골절자체만으로는 장해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 다면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향후치료비용이 보상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와 장해여부를 면담한후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