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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 유족분들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볼때 채권양도에 관한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를 상대로하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형사합의서나 채권양도에 관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식 서식자료란을 참고 다운받아이용하십시오) 민사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 보험사제시금과 소송판결금과는 위자료에서 금액차이가 나는데 소송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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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