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바쁘신업무에도저에거도움부탁드립니다.2009년 4월10일날 오후5시20분경퇴근길에경남거제 상동 탑마트앞교차로고현에서상동방면으로 택시랑 오토바이와의충돌사고가있었습니다.사고경위는이렇습니다. 저는오토바이를운전하고상대방은개인택시입니다.고현에서상동방면으로 운행중앞에는택시가가고있고뒤따라오토바이 는접니다.탑마트교차로에서1차선으로앞서가던택시가우회전하는가십더니만 갑자기유턴을하여 제오토바이오른쪽핸들밑본체쪽과택시왼쪽앞바퀴휜다쪽에접촉하였습니다.사고난도로지점은탑마트앞에횡단보도에가까운지점이고 차량의 위치는앞범퍼가탑마트맟은편건물고량물가든쪽으로 향하였고 후미는탑마트옆포로수용소에서내려오는쪽도로로향하여차량이대각선으로 그려졌습니다.신호등은점멸시호였고 비보호좌회전구역입니다.두달이지난오늘교통조사계로부터조서를작성하고난후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서과정중궁금한게 있느냐는말에 제가질문을 했습니다"사고난지역에서의 사건처리가도로교통법상어떻게되느냐... 거긴 비보호좌회전지역인데누가봐도좌회전이아니다 유턴아니냐..그럼 불법유턴아닙니까?"라고묻자" 아니다 "."그럼 혹시 중앙선침범입니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 교차로사고다"라는말씀을 하셨는데요잘 이해되질않습니다.택시기사분께서하시는말씀이 "내가좌회전하는데그걸못봤는가베.."라고하시더군요..저는그때햇멜을 썼슴에도북구하고얼굴왼쪽눈썹찢어지고광대뼈퉁퉁부어오르고이빨도다치고해서 말을어버버하는상황이라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고마 말을 않했는데누가봐도 그장면은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하는장면인데아니라고하시니저로선답답합니다.사고진단은 초진8주가나왔고왼쪽쇄골뼈,날개뼈,어깨뼈탈고이심해서 맟춰끼우질못하고핀고정술을받았습니다.오른쪽어깨는 C.T와M.R.I찍은결과 수술할정도는 아니어서 물리치료계속받구있구요.초진결과 여섯개항목의진단나왔습니다 .추가진단은 아직않받은 상태구요 나중에 운동장애가 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과실은 택시7오토바이3이렇다는데이상하구요.받은조사과정에있어잘이해되질않아서제글을읽어보시고쉽게설명을 부탁드립니다.조서장에 도장찍었는데 재조사가능한가요?
합의금문의요.. 가해자호험(경남택시노동조합)사에서제시한금액이450만원제시하였습니다.너무나 황당해서 얘기대충하고 일단 전화끊었습니다.언제 완치될지도모르고제가하는일이 에깨힘을 많이필요한일이기때문에 앞으로 할수일을지도 걱정이고한데 이금액으론너무합니다.어떻게 않될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사고조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경찰조사결과로 민사적 과실을 피해차량에 30%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는 크게 고려치 않은 것같습니다.
아직 치료중이고 장해판단시점은 이르기 때문에 수상후 6개월 정도 지켜본후 장해여부를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제시금액에 불만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진단서와 소득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