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시기 : 2009년 2월 1일 오후 7시. (일요일)
발생과정 : 택시(개인택시)차중(조수석탑승) 불법유턴차량과 중앙선 넘어서 충돌
입원기간 : 1주일, 피해자 100%인 상황
진단명 : 경추, 요추, 슬부상근 염좌 2주
MRI 판독 : 요추 벌징 2군데, 경추 탈출 3군데
물리치료 : 초기 10일간 받고 중단
연봉 : 원천징수상 4,060만원
보험사 : 삼성화재
합의 진행사항 : 초기 300에 합의하자고 삼성화재에 제시했으나 삼성화재에서 200이상은 안된다고함
(입원당시 요추 MRI촬영. 벌징 2군데상태)
추후 개인돈으로 경추 MRI촬영. 탈출 3군데 나옴
보험회사에 추가진단명 통보
이후 3개월째 연락이 없음
추가사항 : 개인보험(교보생명-종신,연금,자동차)에 알아본결과 장애 인정시 총 2천만원가량 지급
소송시 진행절차와 선임료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시 발생되는 금액과 소송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알고싶구요.
판결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도 궁금합니다. (최대금액이 아닙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후유장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느군요.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체감정이 가능하여 소송시점은 된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결정의 주요요소는 장해율과 기여도입니다.
근간의 디스크의 판결사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월수입을 감안하여 평균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상하면 될것으로 보이네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별도 전화또는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