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문제입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진단주수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의하하군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사안이라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겠지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아직 가해자에게 남아 있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및 보상금청처리를 한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방법도 있습니다. 보상금액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치료후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치료중이므로 6개월이 되는 장해평가시점에서 민사소송여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