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아버지 교통사고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 직업은 개인택시 이시구요
사고일시: 2009년 5월 17일 새벽. 퇴원예정일: 2009년 7월 29일.
총 진단명: (초진:6주)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제 10번 늑골 골절, 우측 슬부 열상,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추가진단) 경추 6,7번 디스크
과실: 가해자 100%
문제는.... 다치신 왼쪽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많이 구부리시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뇌진탕 때문인지 몸이 앞으로 계속 간다거나, 차만 조금 타시면 불안정 증세가
보이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디스크인데요...입원 후 한달쯤 손가락이 심하게 저리셔서
병원에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고 병원의사 판독결과 퇴행성디스크라고
저희에게 알렸습니다.(2~5번 퇴행성 디스크, 6,7번 탈출부 디스크). 그 때 제가 여기에
글을 올렸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디스크 판정을 확실히 받아놓는게 좋다고 하셔서
MRI를 요청했지만 이건 본인 기왕증이라고 하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주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CT만 찍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여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여기에
전화후 혹시나 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니 꼭 찍으라고 하셔서 저희가 서명서에 사인하고
MRI를 찍은결과 디스크가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왜 손가락이 심하게 저린것이냐고 묻쟈 몇일 뒤 퇴원이니 밖에서 조금 생활
해보면 디스크가 아니기에 나아질수 있다고 말만하고 의사가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요점 질문★
1.정확한 진단을 위해 저희가 강력히 권고하여 MRI를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CT판독 오류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경우에도 MRI검사비를 저희가 지불해야 하나요?
2. 디스크가 아닌데 이것으로 휴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다른 검사는 실시해보지 않았습니다. MRI판독을 의뢰해놔서요)
3.퇴원을 이틀 앞두고 계신데 퇴원 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MRI 사진을 보고 손저림현상에
대해서 다른 검사 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입원해도 상관없나요?
4. 제가 아는 의대교수님이 만약 신경이 다쳤을경우 영구장해를 받는다고 하시던데...
디스크가 아닌 손저림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5. 저번엔 질문드리지 못했는데...예상 판결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 제가 특인을 요청했지만 손저림등이나 뇌진탕휴유장애를 반영해주지 않아
큰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6.지금 바로 여기에 소송을 의뢰해도 맡아주실수는 있는지요?(사고지역:울산)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ct나 MRI등 정밀검사필름에 대한 판독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름에 대한 판독은 판독하는분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일, 부친의 증상이 디스크후유증으로 생각이 된다면 필름을가지고 다른 방사선과나 대학병원에가서 재판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디스크로 인한 후유증이라면 영구장해로 인정은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한시장해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평가합니다.
본 건은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치료로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한후에 보상합의를 하도록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