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2009년 6월 11일
병명:우측 발목 양과골절,제2-3,4-5 중족골 골절,우측 종골 골절,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우측 무릎 봉합수술,경추부 염좌
직업은 노점상이구 나이는28살입니다
사고내용은:교차로에서 신호대기후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출발하던중 6시방향에서 12시방향으로 가는 차가 신호위반하여 제 오토바이 오른쪽을 들이박은사고입니다
교통사고후 XX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음
발목에다 철심을 박은상태이고 종골쪽은 핀을 박은상태임
현재는 깁스 하고있음
무릎도 아파가지고 MRI 촬영결과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라고합니다
지금은 그 병원에 자주오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은아직 하지않았음) 근처 손해사정사가 잘아는 개인병원에 입원해있음
(대학병원서 퇴원하라고해서여)
장애진단도 해주신다고하고여
아는 형님이 저같은 경우 소송건도 된다면서 변호사사무실로 가라고합니다.
손사님은 이정도는 소송할껀은 아니라고 하시네여 소송하면 시간도 마니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을 가야한다고하시면서여.
궁금한건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글구 손사로 하면 괜찮을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일처리 하는게 좋을지 답변주세여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진단내용으로 판단해보면 발목(족관절)에 한시장해가 예상이 되며,우측 슬관절역시 십자인대파열로 한시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인대파열이 심하여 완전파열에 가까운 경우 동요장해로 영구장해를 받을 수도 있슴)
문제는 종골(발뒤꿈치)골절인데 분쇄골절(뼈가 3개이상 골절)이나 핀고정수술을 한경우가 아니라면 종골골절로 장해예상은 안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손해사정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중 어느곳이 유리한 지는 장해가 많이 예상되는 경우엔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미한 장해건은 손해사정사무실에 의뢰해도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